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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2.05 17:29 수정 : 2019.12.06 02:32

지방선거 참패 이후 탄핵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지난 3일 오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범민주 입법의원 25명, 탄핵조사위 구성 발의
앨빈 양 의원, “지방선거 민심…즉각 사임해야”
입법회 친중파 장악, 의안 가결 가능성 낮아
탄핵 의결해도 최종 결정은 ‘중앙 인민정부’ 몫

지방선거 참패 이후 탄핵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지난 3일 오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홍콩 입법회에서 범민주 진영이 캐리 람 행정장관에 대한 탄핵 절차에 들어갔다. 입법회 절대다수를 친중 진영이 장악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지방선거(구의회) 참패에 이어 람 장관에게 또다른 정치적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콩 입법회는 4일 전날에 이어 ‘기본법 73조 9항에 따라 행정장관의 심각한 법률위반 또는 직무유기 혐의를 조사할 독립 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의안’을 논의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앨빈 양 공명당 대표를 포함해 범민주파 입법의원 25명 전원이 의안 발의에 참여했다”며 “친중파 진영은 지난달 24일 지방선거 이전에 의안을 표결해 부결시키면 여론이 나빠질 것을 우려해 의사진행을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의안 논의를 미뤄왔다”고 전했다.

홍콩의 헌법 격인 기본법 제73조 9항은 입법회 전체 의원(70명) 4분의 1이 연합해 ‘행정장관에게 심각한 위법 사실 또는 독직 행위’가 있음을 지적해도 사직하지 않으면 입법회가 이에 대한 조사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는 입법회로부터 의뢰받은 최종심법원의 수석법관이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실시한다. 조사위원회가 입법회가 지적한 법률위반 또는 직무유기 혐의에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면, 입법회는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탄핵안을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입법회 절대다수를 아직 친중 진영이 장악하고 있다. 또 입법회 의결로 탄핵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며, 최종 결정은 의결된 탄핵안을 제출받은 ‘중앙 인민정부’가 하게 된다. 가결 가능성은 낮은 셈이다.

범민주파 입법의원들은 △반대여론을 무시한 채 ‘범죄인 인도 조례’ 추진 △평화적 시위 과잉·폭력 진압 △시위대 폭동죄 적용 등 과도한 사법처리 위협 △장기간에 걸친 사회적 혼란과 갈등 유발 등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앨빈 양 대표는 “홍콩 시민들은 지방선거를 통해 람 장관 정부에 대한 불만을 여실히 드러냈다”며 “홍콩 사회에 재난적 상황을 불러온 람 장관은 즉각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콩민의연구소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람 장관의 지지율은 19.7%에 그쳤다. 이전까지 현직 행정장관의 최저 지지율은 둥젠화 초대 행정장관이 기록한 36.2%로, 그는 국가보안법 입법 파동 끝에 2005년 임기 중 자진 사임한 바 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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