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0.04 17:29
수정 : 2019.10.04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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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앞줄 가운데)이 4일 오후 내각 각료 16명 전원을 대동한 채 기자회견을 열어 복면착용금지법 시행을 발표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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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례 발동으로 입법권한 행정장관이 행사
람 장관 “폭력막기 위한 것…비상사태 아냐”
긴급조례로 검열 등 추가 기본권 제약 가능
“계엄령 마찬가지”…마스크 쓴 시민들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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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앞줄 가운데)이 4일 오후 내각 각료 16명 전원을 대동한 채 기자회견을 열어 복면착용금지법 시행을 발표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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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4일 시민의 기본권을 대폭 제약할 수 있는 긴급 ‘비상대권’을 발동하고, 그 첫 조치로 합법 집회를 포함한 모든 집회·시위에서 복면(마스크) 착용을 금지시켰다. 언론·출판 검열과 영장 없는 체포·구금 등 추가 강제조처를 할 수 있어 사실상 ‘계엄령’에 가깝다는 얘기도 나온다.
람 장관은 이날 오후 3시께 기자회견을 열어 입법회의 입법권한을 행정장관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긴급정황규례조례’(긴급조례)에 따라 복면착용금지법을 5일 0시를 기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만5천홍콩달러(약 38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람 장관은 2017년 7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홍콩 정부 각료 16명 전원을 대동하고 이날 회견에 나섰다.
람 장관은 “폭력 사태가 더 이상 고조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방안을 강구해왔다”며 “불법 집회 참석자 대부분이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 복면을 착용한다. 복면착용금지법을 통해 폭력 사태를 막고 질서를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복면착용금지법 시행이 홍콩이 비상사태에 접어들었다는 뜻은 아니란 점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긴급조례는 ‘비상 상황이 발생하거나 공중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를 전제로 입법회(의회)의 승인 없이 행정장관이 “공중의 이익에 부합하는 조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장관의 명에 따라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은 물론 영장 없는 체포·구금·압수수색과 재산 몰수 등 강제조처를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종신형까지 처벌이 가능해, 람 장관의 설명과는 달리 사실상 ‘계엄령’이란 평가가 나온다. 1922년 제정된 긴급조례가 발동된 것은 영국 식민지 시절이던 1967년 이후 52년만이다.
앞서 3일, 홍콩 당국이 긴급조례를 발동시켜 복면착용금지법을 시행할 것이란 언론보도가 미리 흘러나오자, 홍콩 도심 곳곳에서 밤늦게까지 시민들의 격렬한 항의시위가 벌어졌다. 4일 낮에도 수천명의 시민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마스크를 쓴 채 센트럴 등 도심 일대에서 ’기습시위’를 이어갔다. 긴급조례 발동 소식에 홍콩 항셍주가지수는 이날 오후 한때 2%가까이 급락하기도 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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