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9.04 21:14
수정 : 2019.09.04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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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4일 오후 ‘반송중’(중국 송환 반대) 시위대의 핵심 요구 사항인 ‘범죄인 인도 조례’(송환법)를 공식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홍콩/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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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언론 “발표앞 친중파 의원 소집”
시위 장기화 속 정치적 타결 전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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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4일 오후 ‘반송중’(중국 송환 반대) 시위대의 핵심 요구 사항인 ‘범죄인 인도 조례’(송환법)를 공식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홍콩/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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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반송중’(중국 송환 반대) 시위대의 핵심 요구 사항인 ‘범죄인 인도 조례’(송환법)를 공식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13주째로 접어든 홍콩 반송중 시위 정국이 정치적 타결 쪽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람 장관은 4일 오후 6시께(현지시각) 미리 녹화된 방송을 통해 “정부는 시민의 우려에 부합하기 위해 송환법을 공식 철회한다. 정해진 규정에 따라 입법회에 제출된 조례를 철회하는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환법 철회는 시위대의 ‘5대 요구조건’ 가운데 첫번째 항목이다.
그러나 람 장관은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경찰 폭력·과잉진압 조사를 위한 독립위원회 구성 △체포 시위대 불처벌 △행정장관 직선제 등 나머지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아 불씨를 남겼다.
이날 발표에 앞서 람 장관은 오후 4시께부터 자신의 공관에서 친중파 입법의원 43명 전원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및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홍콩 쪽 대표단을 불러 결정 내용을 설명했다. 홍콩 정부 당국자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송환법 공식 철회는 정세의 긴장감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조처”라고 말했다.
앞서 홍콩 입법회는 지난 6월12일 심의를 거쳐 범죄 혐의자를 중국을 포함한 제3국으로 송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송환법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지만, 시위대가 입법회 건물을 포위하면서 회의 자체를 열지 못했다. 람 장관은 사흘 뒤 송환법 추진 중단을 전격 선언했지만, 시위대 쪽은 현 입법회 임기인 내년 상반기까지는 언제든 재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송환법 공식 철회를 요구해왔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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