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9.07.30 17:07 수정 : 2019.08.16 11:06

홍콩 ‘반송중' 시위대가 30일 오전 출근시간대에 지하철 출발을 지연시키며 시위를 하자, 한 시민이 시위대를 향해 격하게 항의하는 것을 경찰이 제지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잇단 ‘군 투입설’…커지는 우려 목소리
‘시위대 압박용’ 분석…‘최악’ 배제 못해
기본법·주둔군법 ‘군 투입 가능’ 규정

친중파 내부조차 반응 엇갈려
실제 투입되면, 정치·경제적 재난
“반환 22주년, 홍콩인 마음 못얻어”

홍콩 ‘반송중' 시위대가 30일 오전 출근시간대에 지하철 출발을 지연시키며 시위를 하자, 한 시민이 시위대를 향해 격하게 항의하는 것을 경찰이 제지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홍콩 ‘반송중’(중국 송환 반대) 시위와 관련해 중국 당국이 현지 주둔 인민해방군 투입 가능성을 잇달아 내비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로선 ‘시위대 압박용’이란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뾰족한 해법 없이 시위 사태가 계속 번지면 군 투입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군이 홍콩 주둔을 시작한 건 홍콩 반환 행사 다음날인 1997년 7월2일이다. 이날 군용 트럭과 장갑차, 군함·헬리콥터에 나눠 탄 인민해방군 4000명이 홍콩으로 진입했다. 중국 남부전구사령부 관할인 홍콩 주둔군은 현재 육·해·공군을 합쳐 6천~1만명 규모다.

홍콩 주둔군 투입을 시사하는 근거 법률 조항은 3가지다. ‘주둔군법’은 홍콩 주둔 중국군의 임무를 “외부의 적으로부터 국가의 주권과 영토를 보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홍콩 내정에 간여할 수 없다”고도 못박았다. 다만 법 14조에 “홍콩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질서 유지나 재난 구호 등을 위해 인민해방군 투입을 중앙 정부에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지난 24일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이 홍콩 사태에 군 투입 가능성을 처음 공식 거론할 때도 이 조항을 언급했다.

홍콩의 헌법 격인 ‘기본법’에도 군 투입 관련 조항이 2가지 있다. 기본법 14조는 주둔군법 14조와 문구까지 거의 일치한다. 기본법 18조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국가의 단합과 안보’가 위협에 처했다고 판단하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을 투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콩 정부의 요청이 없더라도 중국 지도부가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군 투입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뜻이다.

홍콩 반환 이후 22년간 중국군이 홍콩 내부 문제에 동원된 사례는 아직 없다. 작년 9월 초대형 태풍 망쿳이 홍콩을 강타한 직후에 주둔군 400명이 재난복구 활동에 나서긴 했지만, 홍콩 정부의 공식 요청은 없었다. 당시 홍콩 정부는 “자발적인 ‘대민봉사’ 활동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웃한 마카오에선 2017년 8월 태풍 하토가 강타해 극심한 피해를 입자 재난복구를 위해 군 투입을 요청한 바 있다.

중국 당국의 거듭된 ‘군 투입’ 거론에 홍콩 ‘친중파’ 내부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캐리 람 장관의 전임자인 렁춘잉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부주석은 29일 <파이낸셜 타임스>에 보낸 기고문에서 “홍콩 주둔 인민해방군은 그저 상징적인 존재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반면 레지나 입 입법의원은 “도심 시위 사태엔 군보다 경찰이 훨씬 잘 훈련돼 있다. 행정 경험이 있는 누구라도 군 투입을 주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군 투입이 정치·경제적 재난을 부를 수 있는 중국 당국의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홍콩 도심에 중국군 탱크가 진주하게 되면 외국자본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금융 재난’을 부를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윌리엄 람 홍콩중문대 교수는 <뉴욕타임스>에 “군 투입은 홍콩 반환 이후 2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중국 당국이 홍콩인들의 마음을 얻는 데 실패해 군사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자인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inhwan@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