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5.28 10:07
수정 : 2019.05.2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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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정희영 기자 heeyo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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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대사관 외교관 ㄱ씨, 변호사 통해 입장 밝혀
30년 넘게 연락 없던 강효상과 올 2월부터 접촉
“업무수행 잘못 인정…동료·외교에 누끼쳐 죄송
의도 가지고 비밀 누설 않았다는 점 알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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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정희영 기자 heeyo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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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선배인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외교관 ㄱ씨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강 의원에게 비밀을 누설한 것은 아니”라며 “국회의원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생각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밝혔다. ㄱ씨 쪽이 공개적으로 이번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ㄱ씨을 대리하는 양홍석 변호사는 28일 보도자료를 내 “이번 사건으로 정부의 대미외교정책 수행에 장애를 야기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에 관하여 ㄱ참사관은 잘못을 통감하고 있다”면서도 일부 오해가 있다며 이같이 해명했다. 양 변호사는 ㄱ씨가 강 의원의 고교 후배는 맞지만 동문회에서 한두 차례 만났을뿐 대학 졸업 뒤 30년 넘게 특별히 연락을 주고 받지 않다가, 올 2월께 국회 대표단으로 미국을 방문한 강 의원과 조우한 뒤 몇차례 접촉했다고 밝혔다. 비밀을 흘릴 만큼 절친한 관계는 아니라는 것이다.
양 변호사는 또 “ㄱ씨가 강 의원에게 다른 비밀이나 대외비 정보를 전달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미·대북정책에 부정적 인식을 강하게 드러내는 강 의원이 일부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있어, 워싱턴에서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실무자로서 ㄱ씨가 아는 범위에서 일부 사실 관계를 바로잡았다고 전했다.
문제가 된 강 의원의 9일 기자회견과 관련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전했다. 양 변호사는 “(ㄱ씨가) 참사관급 실무자에 불과하지만 국회의원에게 외교부 정책을 정확히 알리는 것도 외교관의 업무라고 생각”했다며 “국회의원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일 뿐이었다”고 설명했다.
보도자료를 보면 강 의원은 지난 8일(현지시각) 11시30분께 ㄱ씨에게 보이스톡으로 연락을 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을 반대하지 않았을리 없다’면서 ‘정상 간 통화 요록이 있으면 확인해달라’고 부탁했다. 외부에 있던 ㄱ씨는 사무실에 돌아와 두 정상의 통화 요록을 봤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식량지원 계획을 지지한다는 언론보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했다고 했다. 청와대가 이미 공개한 통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알려줬으며, 청와대 발표 자료까지 자세히 보지는 못했다는 게 ㄱ씨 쪽 설명이다.
ㄱ씨는 트럼프 대통령의 5월 방한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강 의원에게 “ 트럼프 대통령의 5월 방한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방한이 무산될 가능성보다는 성사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는 설명을 했다”고 한다. 앞서 워싱턴 특파원단에게 비공개를 전제로 알려진 일부 사실이나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풀어서 전했다는 것이다.
ㄱ씨 쪽에 따르면 강 의원은 이 과정에서 “분위기만 아는데 참고만 하겠다” “나만 참고하겠다”는 취지로 전화를 끊으려는 ㄱ씨에게 5월 방한 가능성의 근거를 계속 물었고, ㄱ씨는 이를 통화 요록의 표현과 다르게 풀어서 급하게 설명하려다가 “실수로 일부 표현을 알려주게 됐다”고 했다. 양 변호사는 “이 점에서 ㄱ참사관은 업무수행과정에서 분명 잘못을 저지른 점을 조사 초기부터 인정하였고 이로 인한 징계와 책임을 달게 지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만남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경위까지는 모르고, 정 실장이 볼턴 보좌관에게 전화로 방미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워싱턴 정가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나 현지 분위기 정도를 전한 것이었다고 했다.
양 변호사는 “(ㄱ씨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외교부와 동료들에게 큰 누를 끼치고 정부의 대미외교와 관련해서도 장애를 초래한 것으로 인해 심적으로 매우 괴로운 상태”라며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강 의원에게 비밀을 누설한 것을 아니라는 점만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27일 ㄱ씨에 대한 보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중징계 의견으로 30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ㄱ씨는 파면·해임·정직 등의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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