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5.27 22:08
수정 : 2019.05.27 22:11
외교부 보안심사위 열어 심의
누설 외교관 “공개할 줄 몰랐다
강효상에 항의전화했지만 안받아”
30일 징계위에서 수위 결정
강경화 장관 “온정주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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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한겨레>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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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선배인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외교관 ㄱ씨에 대한 외교부 내부 처리 절차가 27일 정식으로 시작됐다. ㄱ씨는 강 의원이 해당 내용을 공개할 줄 몰랐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외교부는 주중으로 ㄱ씨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이날 저녁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외교부 청사)에서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위원장을 맡은 보안심사위원회를 열고 1시간에 걸쳐 ㄱ씨의 비밀 유출 사건을 심의했다. 심사위에서는 ㄱ씨의 징계 수위를 비롯해 ㄱ씨에 대한 감독 책임을 어느 선까지 물어야 할지 등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귀국한 ㄱ씨도 보안심사위에 출석했다.
외교부는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보안담당관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보안심사위에서 사건을 심의한 뒤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 및 징계 요구 수위를 결정한다. 보안심사위는 위원장인 1차관과 부위원장인 기획조정실장 등 10명의 간부진으로 구성된다.
앞서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조 차관은 “고위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기강해이, 범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외교적 파장이 큰 이슈인 만큼 신속하게 조기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경화 장관도 이날 오전 대책회의를 열어 “온정주의를 앞세워서는 안 된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ㄱ씨에 대한 처분은 30일 열리는 외교부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중앙인사위원회 회부 대상이 아닌 만큼 ㄱ씨에 대한 처분은 이번 징계위에서 확정된다. ㄱ씨는 3급 비밀로 분류된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화통화 내용을 강효상 의원에게 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주미대사관에서 열람 권한이 없는 직원들에게 해당 내용을 열람하도록 한 당사자에 대한 처리 절차도 진행할 전망이다. 아울러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적은 직원들의 열람에 대한 징계 여부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ㄱ씨한테서 들은 한·미 정상 통화 내용으로 9일 기자회견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한편 ㄱ씨는 소명 과정에서 “강 의원이 정상 간 통화 내용을 공개할 줄은 몰랐다. 항의하기 위해 강 의원에게 전화했으나 받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통화 내용 유출은 잘못된 일이고 깊이 반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해졌다. <제이티비시>는 실제 포렌식 결과 강 의원이 9일 관련 기자회견을 한 직후 ㄱ씨가 강 의원에게 여러 차례 연락한 흔적이 나왔으며, 이날 밤 강 의원이 ㄱ씨에게 전화를 건 뒤 ㄱ씨가 통화 내역을 삭제했다고 보도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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