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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5.27 11:26 수정 : 2019.05.27 21:27

외교부 내부 처리절차 27일 개시
심사위 결과 토대로 30일 징계위
해당 외교관 처분 이날 결정 예정

고교 선배인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외교관 ㄱ씨에 대한 외교부 내부 처리 절차가 27일 정식으로 시작됐다. 이번 사안을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외교부는 주중으로 ㄱ씨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워싱턴) 현지에서 조사한 결과가 본부로 보고가 됐다”며 “오늘부터 (외교부 내부적으로) 밟아야 하는 절차를 정식으로 개시한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오늘 오후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조사 결과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금주 중에 보안심사위에서 오늘 나온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징계위원회를 열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보안심사위원회는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1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기획조정실장을 부위원장으로 열리는데 보안사고 및 보안 규정 위반자의 처리 관련 사항 등을 심사한다. 이날 심사위에서는 ㄱ씨의 비밀 유출과 관련해 지휘 책임을 어느 선까지 물어야 할지 등도 논의될 전망이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한겨레> 자료 사진.

ㄱ씨의 처분은 이번주 목요일로 예정된 외교부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역시 1차관이 위원장을 맡는 외교부 징계위원회에서 ㄱ씨의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를 판단하게 된다. 조 차관은 “(이 절차가) 끝나면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국민들께 빨리 조사 결과와 처분 내용에 대해 보고 드릴 의무”가 있다면서 “외교적 파장이 큰 이슈인 만큼 신속하게 조기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ㄱ씨는 중앙인사위원회 회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30일 징계위에서 처분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ㄱ씨는 3급 비밀로 분류된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전화 통화내용을 강효상 의원에게 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강 의원은 ㄱ씨한테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9일 해당 내용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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