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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5.24 18:52 수정 : 2019.05.27 11:33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법률위원장과 양정숙 부위원장 등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공개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을 외교상기밀누설 혐의로 고발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법률위원장과 양정숙 부위원장 등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공개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을 외교상기밀누설 혐의로 고발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 유출 사건의 파문이 커지고 있다. 현직 외교관의 기밀 유출이 전례 없는 일인데다, 기밀을 정치공세로 활용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행동은 금도를 넘었다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를 보면, 주미 대사관 직원 여러 명이 3급 비밀로 분류된 대화록을 돌려보는 등 보안 규정을 어긴 의혹이 있다고 한다. 정확한 경위야 외교부 감찰에서 밝혀지겠지만, 기밀로 관리되어야 할 대화록이 어떻게 여러 직원들 사이에서 회람된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외교부의 기강 해이와 보안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시급하다.

통상 정상 간 대화 내용은 외교적 신뢰가 걸린 것이라 3급 비밀로 분류돼 관련 담당자 외엔 보안으로 관리된다. 비밀로 분류된 보안문서는 이중 잠금장치가 된 비밀보관용기에 보관하고 복사는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강효상 의원에게 통화 내용을 넘겨준 ㄱ씨는 주미 대사관에서 백악관이나 국무부를 담당하는 직원이 아니었다고 한다. 따라서 한-미 정상의 통화는 ㄱ씨의 업무 범위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어떻게 ㄱ씨가 통화 내용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혹 통화 내용의 접근권이 있는 직원 누군가가 ㄱ씨에게 통화 내용을 공유해준 것이라면, 이것 역시 전형적인 보안의식 해이 현상이다. 철저한 조사와 함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에 합당한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강 의원이 공개한 통화 내용을) 사실이 아니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기밀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오히려 화살을 청와대로 돌리고 있다. 적반하장이다. 오죽하면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씨마저 “외교기밀도 지킬 수 없는 나라는 문명국이 될 수 없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상종하지 말아야 할 국가로 만드는 행위”라며 강 의원의 출당을 자유한국당에 촉구하겠는가. 같은 당의 윤상현 의원조차 “민감한 시기에 국익을 해치는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고 비판하는 형국이다.

자유한국당은 보수 진영 내부에서 나오는 이런 건전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성해야 한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의 말처럼, 자유한국당이 ‘국익’에 큰 가치를 두는 ‘진짜’ 보수정당이라면 겸허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강 의원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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