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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5.16 15:13 수정 : 2019.05.16 18:16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김 전 차관 변호인 “김 전 차관이 부인하지 않아”
검찰 수사 당시 윤씨 모른다던 입장과 달라져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자신에게 뇌물을 줬다는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아느냐는 질문에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윤씨를 전혀 모른다던 입장이 다소 달라진 것이다.

김 전 차관은 1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피의자 심문)를 받았다.

김 전 차관의 변호를 맡은 김정세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이 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 앞에서 김 전 차관이 윤씨를 안다고 인정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김 전 차관이) 부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검찰 수사에서 윤씨를 모른다고 진술했는데 입장을 바꾼 것이다. 김 전 차관은 자신은 윤씨를 모르기 때문에 윤씨로부터 돈을 받은 적도 없고 별장에 간 사실도 없다고 주장해왔다. 또 모르는 사람과 대질할 수 없다며 윤씨와의 대질신문도 거부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검찰 수사단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이 애매하게 답변했지만 윤씨를 모른다던 검찰 수사 때와는 달라졌다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제시한 영장 내용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인했다고 한다. 특히 김 전 차관 쪽은 김 전 차관의 오랜 스폰서 역할을 하며 3천만원 이상의 뇌물을 줬다는 사업가 최아무개씨 관련 수사가 별건 수사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영장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인했다. 최씨 부분에 대해 별건이라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날 김 전 차관은 최후진술을 오래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김 전 차관이) 본인의 감정이나 심정을 위주로 말했다. 참담하고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산 거나 마찬가지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최우리 고한솔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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