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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2.11 15:39 수정 : 2019.02.11 21:01

(왼쪽)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처장·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자격 조건 미달 이유로 권태오·이동욱 임명 거부 방침 정한 듯

(왼쪽)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처장·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3명 가운데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와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처장에 대한 임명을 거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자격 조건 미달의 이유로 이들의 임명을 거부하는 것을 통해 5·18 단체들이 요구한 이들의 임명 거부를 결과적으로 수용하면서, 5·18 진상 규명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위원 가운데 차기환 전 수원지법 판사를 제외한 이 전 기자와 권 전 처장은 임명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이들의 임명을 거부한 것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정한 조사위원 자격조건을 해당 인사들이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달 14일 4개월 동안 미뤄온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며 이들 3명을 추천했다. 한국당이 추천할 당시부터 이들 3명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하거나 왜곡한 발언과 활동 이력 등으로 논란을 야기했다. 이 전 기자는 1996년 <월간조선> 4월호에 ‘검증, 광주사태 관련 10대 오보·과장’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광주사태와 관련해서는 거의 모든 오보가 피해자 중심으로 쏠려 있다”며 “피해자 편을 들면 정의롭다는 생각에 이성을 잃은 결과”라고 써 5·18 단체가 사과를 요구했다. 차 전 판사는 “광주에서 평화적으로 손잡고 행진하는 시위대를 조준 사격한 적이 없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정부 추천 위원으로 활동하다가 고의로 조사를 방해했다는 비판을 받으며 세월호 유가족들로부터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당했다.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국회가 추천하는 9명의 위원(국회의장 1명, 더불어민주당 4명, 자유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1명)을 대통령이 결격 사유가 없으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임기는 2년이다. 위원의 자격은 △판·검사·군 법무관 또는 변호사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대학에서 역사고증·군사안보 관련 분야, 정치·행정·법 관련 분야, 또는 물리학·탄도학 등 자연과학 관련 분야 등의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법의학 전공자로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역사고증·사료편찬 등의 연구 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국내외 인권 분야 민간단체에 5년이상 종사한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전 기자와 권태오 전 처장은 이 자격 요건에 들지 않아 추천 당시부터 자격 시비에 휘말렸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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