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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11.29 16:33 수정 : 2018.11.29 21:35

지난 24일 낮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에 위치한 케이티(KT) 아현국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밝혀
KT, 재난관리기본계획서 ‘D등급’ 신고
변 의원 “허위 신고해도 패널티 없어…
과태료 처벌 추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지난 24일 낮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에 위치한 케이티(KT) 아현국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케이티(KT)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한 2019년도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에서 통신대란을 일으킨 아현국사를 ‘디(D)등급’으로 보고해 지도·점검 대상에서 뺀 것으로 드러났다. 케이티 아현국사는 서울의 마포·서대문·용산·은평·중구와 경기 고양 일부지역까지 커버하는 ‘인터넷 통신망 집중국’으로 운영돼, 디등급이 아닌 시(C)등급으로 보고됐어야 하는데, 그동안 디등급으로 보고돼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왔다.

29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쪽 얘기를 들어보면, 주요 방송통신 사업자들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제24조 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해 7월31일까지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과기정통부 장관은 사업자의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종합해 다음 해의 기본계획을 9월30일까지 확정한다. 케이티는 2019년 계획에서도 아현국사를 디등급으로 분류해 과기정통부의 지도·점검 대상에서 뺐다.

케이티 직원들은 케이티 아현국사가 애초 소규모였는데, 원효지사 등 주변의 지사·지점들이 잇따라 재개발되면서 그곳에 있던 인터넷 통신망 설비를 옮겨놔 인터넷 집중국으로 커졌다고 설명한다.

변 의원은 “가장 문제인 것은 케이티가 아현국사 등급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해도 현행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는 제재 조치가 전무하다”며 “사업자가 부실신고로 통신 이용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현행법상 패널티 조항이 없다는 뜻이다. 스마트폰이 생활필수품으로 자리잡은 이상 방송통신재난은 철저히 관리돼야 하며, 정부는 물론이고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이날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거짓으로 신고한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변 의원은 “허위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신고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은 필수적”이라며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과기부의 조사결과 케이티의 부실신고가 드러날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케이티 홍보실은 이에 대해 “7월에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신고할 때 아현국사를 디등급으로 가보고한 뒤, 이후 인터넷 통신망 집중화 추이를 보고 연말에 시등급으로 수정 보고를 할 계획이었다. 가보고 당시까지만 해도 관할 지역이 ‘2개구+3개구의 일부 지역’이라서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적용하는 시등급 기준에 못미친다고 판단했다. 일부러 뺐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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