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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10.21 11:28 수정 : 2018.10.21 20:38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겨레DB

김두관 의원, 종합소득세 신고현황 분석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겨레DB
미성년자가 물려받은 주식·부동산으로 최근 5년간 5천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임대소득보다 배당소득의 증가세가 가팔랐다.

21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을 보면, 2012∼2016년 미성년자가 올린 배당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은 총 5381억원이었다. 이들이 올린 배당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은 각각 3536억원, 1845억원이었다.

자료: 김두관 의원실(*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세부별로 따져보면, 배당소득은 많이 늘어났지만 부동산 임대소득은 제자리걸음이었다. 배당소득을 받은 미성년자 수는 2012년 215명에서 2016년 869명으로 4년 새 4.04배로 불어났고, 소득 액수도 393억원에서 878억원으로 2.23배 증가했다. 미성년자 1명이 5년간 받은 배당액은 평균 1억1870만원인 셈이다.

반면 부동산 임대소득을 얻은 미성년자는 2012년 1726명에서 2016년 1891명, 소득은 355억원에서 381억원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미성년자 1인이 5년간 받은 평균 임대소득은 2천만원이었다. 특히 종합소득세 신고기준이 금융소득은 2천만원 이상,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은 100만원 이상이기에, 실제 미성년자 배당소득은 국세청 신고분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두관 의원은 “미성년자가 물려받은 자산의 배당소득이나 임대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밝혀 실질 과세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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