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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3.28 19:18 수정 : 2019.03.28 19:43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러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재판서 진술 공개
“행정처는 ‘까(K)라면 까(K)고, 시(S)키면 시(S)키는’ KKSS”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러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부장님이 잘못되진 않을까, 말 안 듣는 판사로 찍히지 않을까, 행정처 요구대로 바꿔서 당사자가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한동안 힘들었다.”

사법농단 실무 책임자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서 ‘양승태 행정처’의 압박으로 재판 결과를 수정해야 했던 판사의 괴로움이 담긴 진술이 일부 공개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의 네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2015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조항에 ‘한정위헌’ 의견을 담아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서울남부지법 재판부의 검찰 진술 내용을 공개했다.

최고 법원 지위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대법원은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인정하지 않는다. 한정위헌은 ‘법조문을 ~라고 해석해 적용하면 위헌’이라는 식의 ‘법률 해석’을 담고 있다. 법률 자체에 대한 심판 권한은 헌재에 있지만, 법률 해석에 대한 최종 권한은 법원의 고유 권한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담당 재판부가 자발적으로 판단한 결정’이라는 임 전 차장 쪽 주장을 반박하며, 당시 재판부를 압박해 ‘한정위헌’ 의견을 취소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한정위헌 취지 결정 이후 행정처로부터 직권취소할 수 있겠느냐는 ‘강한 요구’를 받았다고 담당 판사가 진술했다. ‘강한 요구’라는 표현도 판사들이 직접 진술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 조사에서 “대법원 수뇌부가 이미 결론을 다 내린 상태에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 대립이 상당한데 재판부가 대법원 요구를 묵살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의 압박으로 재판 결정을 수정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해당 판사의 진술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2016년 임 전 차장 등 ‘양승태 행정처’의 지시로 당시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을 깎아내리는 내용의 기사를 대신 써야 했던 행정처 심의관(판사)의 검찰 진술 내용도 공개됐다. 해당 심의관은 임 전 차장의 지시를 한차례 거부했지만 “법원행정처 분위기가 그렇다. ‘KKSS’라는 단어가 있다. ‘까(K)라면 까(K)고, 시(S)키면 시(S)키는 대로 하라’는 의미다. 관료적인 분위기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시진국 부장판사는 “(내가 맡은) 재판 일정이 (증인신문 날짜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시 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고 사법농단 관련 문건 여럿을 작성한 당사자다. 재판부는 다음달 17일 시 판사를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사법농단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 재판 증인으로 채택된 시진국·박상언·정다주 부장판사 중 현재까지 출석에 응한 판사는 정다주 판사뿐이다. 임 전 차장의 1심 구속기한(최장 6개월)은 오는 5월13일까지다. 판사들의 증인 불출석 사태가 계속될 경우 1심 재판 도중 임 전 차장이 풀려날 가능성이 크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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