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패밀리사이트

  • 한겨레21
  • 씨네21
  • 이코노미인사이트
회원가입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9.03.25 20:27 수정 : 2019.03.25 20:34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월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보석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첫 공판준비절차서 검찰에 요구
“공소사실 직접 관련 없는 것 많아”
양 전 대법원장쪽 이의제기 수용
검찰 “공모 다양, 장기간 범행인 탓”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월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보석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사법농단 사건의 정점에 서 있는 양승태(구속)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이 25일 공판준비절차를 시작으로 본격화했다. 법원은 공소장에 피고인들에게 ‘부정적 선입관’을 가질 수 있게 하는 표현이 일부 포함돼 있다며 검찰에 공소장 변경 가능성을 타진했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는 지난달 11일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 등 3명의 첫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절차가 시작되자마자 두툼한 공소장을 되짚으며 “공소사실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범죄로 인한) 결과나 영향 등이 계속 기재됐다. 법관에게 부정적 편견이나 선입관을 가지게 할 수 있다”며 “이를 그대로 두고 재판을 진행하기는 조금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되는 부분은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공소장 일본(一本)주의’는 기소 단계에서는 법관에게 범죄사실만 적은 공소장을 제출하고 유죄 심증 또는 예단을 형성할 수 있는 내용이나 서류를 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주장은, 지난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하며 양 전 대법원장 쪽이 먼저 제기했다. A4 300쪽이 넘는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는 범죄사실마다 ‘소결’ 부분에 “행정처 심의관 등으로 하여금 위법 또는 부당한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양 전 대법원장 쪽은 이를 두고 “마치 보고서가 작성됐다는 사실만으로 위법한 결과가 발생된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시켜 법원에 예단을 준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도 이 대목을 주로 문제 삼아 공소장 변경 필요성을 거론했다.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를 설명하려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항변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6년간 범행을 저지르며 공모관계도 다양하고, 장기간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 전후 사정과 범행동기, 경위를 자세히 말하지 않으면 범행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 검사 12명을 법정에 투입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요구와 관련해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이것만 수정하면 공소기각 판결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검찰에 전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피고인 쪽이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제거’한 뒤 재판을 하자는 취지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공소장에 비슷한 표현이 등장하는 임종헌(구속)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서는 공소장 변경 요구가 없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쪽 의견을 서면으로 받은 뒤 정식으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지 결정하기로 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기사

전체

정치

사회

경제

지난주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