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07.18 12:04
수정 : 2017.07.18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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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김성호 전 의원이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남부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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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될 가능성이 있다면 기자회견 할 사람이 누가 있겠나” 의혹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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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김성호 전 의원이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남부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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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18일 김성호 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밤늦게까지 조사했다.
김 전 수석부단장은 지난 대선 때 구속된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 제보를 전달받은 뒤, 당시 추진단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와 함께 제대로 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수석부단장을 상대로 제보 검증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들을 재차 확인했다. 또 김인원 변호사의 진술 내용과 대조하면서 제보 검증 의무를 다했는지, 제보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은 없는지 등도 확인했다. 이날 오전 9시40분께 서울 남부지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김 전 수석부단장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제보자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단 1%라도 알고도 기자회견 했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며 “철저히 검증했지만 결과적으로 잘못을 거르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 당시 추진단 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당시 여수에 선거운동을 하러 갔다. 단장이 없어 내부의 정해진 절차에 의해 (제보 공개) 결정을 했던 것”이라고 혐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검찰은 김 전 수석부단장, 김인원 변호사 등의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한 뒤 이용주 의원 등 국민의당 ‘윗선’에 대한 추가 수사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박수진 기자
jjin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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