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3.24 12:35
수정 : 2019.03.3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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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대구 북구 칠성시장에서 채소를 사고 있다. 대구/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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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기관총 보이게 경호한 것은 수칙 위반” 지적에
청와대 “이전 정부에서도 똑같이 해온 교과서적 대응”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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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대구 북구 칠성시장에서 채소를 사고 있다. 대구/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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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구 칠성시장 방문 때 경호원이 기관총을 보이게 든 것은 경호수칙 위반이라고 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통령뿐만 아니라 시장 상인들도 함께 보호하는 경호의 기본 수칙”이라고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경호원이 대통령과 시민들을 지키고자 무기를 지닌 채 경호활동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직무수행으로 세계 어느 나라나 하는 경호의 기본”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김 대변인은 “하 의원은 경호 전문가의 말을 들어 ‘대통령 근접 경호 시 무장 테러 상황 아니면 기관총은 가방에서 꺼내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그렇지 않다”며 “미리 검색대를 통과한 분들만 참석하는 공식 행사장이라면 하 의원의 말이 맞으나 대구 칠성시장의 상황은 그렇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사전에 아무런 검색도 할 수 없고 무슨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게 시장 방문이다. 고도의 경계와 대응태세가 요구된다”며 “사진 속 경호처 직원은 대통령과 시장 상인들을 등에 두고 바깥쪽을 경계하면서 외부에서 혹시 발생할지 모를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런 대응은 문재인 정부에서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도 똑같이 해온 교과서적 대응”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경호처 직원들이 국내 대통령 참석 행사에서 기관총을 갖고 경호하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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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청와대 근접 경호팀이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막식에서 기관총을 갖고 경호하고 있는 모습.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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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2일 문 대통령이 대구 칠성시장을 방문했을 때 ‘기관단총을 든 문 대통령 경호원 사진'을 문자로 제보받았다며 관련 사진을 올리고 “만약 사실이라면 섬뜩하고 충격적”이라고 했다. 그는 “경호 전문가에게 물어보니 대통령 근접경호할 때 무장테러 상황이 아니면 기관총은 가방에서 꺼내지 않는다고 한다. 민생시찰현장에 기관총을 보이게 든 것은 경호수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청와대에 “사진의 사실 여부를 답변해달라”고 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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