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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3.24 12:35 수정 : 2019.03.31 20:24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대구 북구 칠성시장에서 채소를 사고 있다. 대구/청와대사진기자단

하태경 의원 “기관총 보이게 경호한 것은 수칙 위반” 지적에
청와대 “이전 정부에서도 똑같이 해온 교과서적 대응” 반박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대구 북구 칠성시장에서 채소를 사고 있다. 대구/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가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구 칠성시장 방문 때 경호원이 기관총을 보이게 든 것은 경호수칙 위반이라고 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통령뿐만 아니라 시장 상인들도 함께 보호하는 경호의 기본 수칙”이라고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경호원이 대통령과 시민들을 지키고자 무기를 지닌 채 경호활동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직무수행으로 세계 어느 나라나 하는 경호의 기본”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김 대변인은 “하 의원은 경호 전문가의 말을 들어 ‘대통령 근접 경호 시 무장 테러 상황 아니면 기관총은 가방에서 꺼내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그렇지 않다”며 “미리 검색대를 통과한 분들만 참석하는 공식 행사장이라면 하 의원의 말이 맞으나 대구 칠성시장의 상황은 그렇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사전에 아무런 검색도 할 수 없고 무슨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게 시장 방문이다. 고도의 경계와 대응태세가 요구된다”며 “사진 속 경호처 직원은 대통령과 시장 상인들을 등에 두고 바깥쪽을 경계하면서 외부에서 혹시 발생할지 모를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런 대응은 문재인 정부에서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도 똑같이 해온 교과서적 대응”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경호처 직원들이 국내 대통령 참석 행사에서 기관총을 갖고 경호하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2015년 7월 청와대 근접 경호팀이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막식에서 기관총을 갖고 경호하고 있는 모습. 청와대 제공
앞서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2일 문 대통령이 대구 칠성시장을 방문했을 때 ‘기관단총을 든 문 대통령 경호원 사진'을 문자로 제보받았다며 관련 사진을 올리고 “만약 사실이라면 섬뜩하고 충격적”이라고 했다. 그는 “경호 전문가에게 물어보니 대통령 근접경호할 때 무장테러 상황이 아니면 기관총은 가방에서 꺼내지 않는다고 한다. 민생시찰현장에 기관총을 보이게 든 것은 경호수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청와대에 “사진의 사실 여부를 답변해달라”고 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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