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9.12.03 14:16 수정 : 2019.12.04 02:31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퇴원해 주차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어깨수술 수감자 장기입원 이례적
법무부, “담당의 소견 고려해 퇴원”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퇴원해 주차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오십견 증상 등으로 어깨 수술을 받은 뒤 장기 입원해 ‘특혜’ 논란이 일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일 퇴원해 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입원한 지 78일 만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지난 9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담당 전문의의 소견 등을 고려해 퇴원 뒤 원래 수용 중이던 서울구치소로 수감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교정청 호송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박 전 대통령은 퇴원 뒤 통원 치료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9월 입원해 회전근 인대 파열과 동결견(오십견) 증상에 대한 수술을 받았다. 수술 이후 ‘2~3개월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처방을 받고 두달 반가량 입원했다.

이를 두고 ‘특혜 입원’ 논란이 일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보면 수감된 사람도 외부 진료는 가능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증상에 비해 입원 기간이 이례적으로 길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 10년간 수용자 중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증상으로 한달 이상 입원한 사례는 없기 때문이다.

장기 입원하는 수용자는 통상 검찰로부터 형 집행정지 허가를 받지만 박 전 대통령은 형 집행정지 허가를 받지 못했다. 형사소송법은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형 집행정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서울중앙지검은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두차례 열어 모두 박 전 대통령의 상태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입원한 병실이 하루 100만원 이상의 고급 병동이고, 박 전 대통령의 입원으로 인해 구치소 인력 9명이 3조 3교대로 병원에 상주한 점 등도 특혜 논란을 키웠다. 병실 입원비는 박 전 대통령이 자비로 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의 확정 형량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으로 인한 징역 2년이다. 국정농단 사건의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고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 대법원이 2심의 일부 무죄 판단을 깼다. 이로 인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2017년 3월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이날까지 약 2년5개월간 수감생활을 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