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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이 29일 오후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련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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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스포츠센터에 지원한 16억 뇌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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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이 29일 오후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련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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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8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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