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8.29 14:27
수정 : 2019.08.2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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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대법원 최종 선고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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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높아질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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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대법원 최종 선고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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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박 전 대통령 사건 상고심 선고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죄와 다른 죄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에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직선거법은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가법의 뇌물 혐의를 다른 혐의와 구별해 선고하도록 규정하는데도, 박 전 대통령 하급심 재판부가 이를 분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취지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등과 관련되기 때문에 분리 선고하는 게 맞다는 것인데, 범죄 혐의를 한데 묶어 선고하지 않고 분리 선고할 경우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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