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8.29 14:27
수정 : 2019.08.2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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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2월 오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의왕/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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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2월 오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의왕/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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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말 세 마리가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29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의 상고심에서 2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말 3마리(34억1797만원)가 삼성이 지원한 뇌물이라고 최종확정했다. 전원합의체는 “최씨가 윗선에서 삼성이 말을 사주기로 다 결정이 됐는데 왜 삼성명의로 하냐고 화를 내는 태도를 보인 건 말 소유권을 원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뒤 삼성은 최씨에 대해 말 소유권 주장하지 않고, 실질적인 처분권한이 최씨에게 있는 걸 인정했다”며 “이후 삼성에서는 마필 위탁관리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고, 자산관리대장에 말이 등재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정씨에게 지원된 말 세 마리는 삼성이 2015~2016년 구입한 살시도, 비타나, 라우싱이다.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심 재판부는 말 3마리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마필 금액에 해당하는 34억1797만원이 뇌물이라고 인정했다. 반면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이 최씨에게 마필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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