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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8.29 14:12 수정 : 2019.08.29 15:4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2월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의왕/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2월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의왕/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대법원이 삼성이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1·2심과 같이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이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 204억 원을 낸 부분은 “통상적인 공익활동의 일환으로 출연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부회장 등은 이 재단이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해 설립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대가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도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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