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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6.20 16:59 수정 : 2019.06.20 17:09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10월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10월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전직 국가정보원장들한테서 특별사업비(특활비)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재차 요청했다.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심리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국고손실 혐의 등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열렸다.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에 징역 12년과 80억원의 벌금, 추징 3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특활비의 기밀성을 매개로 대통령과 국정원장이 은밀하고 부도덕한 유착을 맺었다. 국가 안보의 버팀목이 돼야할 청와대와 국정원이 국민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사법 단죄로 대통령과 국정원의 유착관계를 끊고 그 위상을 재확인시켜달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으로부터 국정원장 특별사업비 35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재판부는 국고손실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2016년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2억원을 건네받았다는 뇌물 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2017년 10월부터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원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관련 재판에서 징역25년, 벌금 200억원(2심)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더해 특활비 수수 징역 6년(1심), 공천개입 징역 2년(확정)을 추가로 선고받은 상태다.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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