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5.17 14:33
수정 : 2019.05.17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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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씨.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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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씨.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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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당시 국정농단 사건의 기폭제가 된 태플릿피시(PC)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변희재씨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2부(재판장 홍진표)는 변희재(45)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함께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황아무개(42) 미디어워치 대표의 보석도 인용했다.
다만, 재판부는 변씨의 보석에 몇 가지 조건을 달았다. 변씨의 주거는 일정 장소로 제한된다. 변호인을 제외하고 재판 내용과 관련된 타인을 만나거나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연락해선 안 된다. 피해자들에게 해를 가하거나 주변에 접근하면 안 되고, 사건과 관련된 집회·시위에도 참석하면 안 된다. 보증금 5천만원을 납입하되 이중 2천만원은 보석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신할 수 없고 현금으로 내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석 조건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만일 이를 위반하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수하는 수가 있다.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변씨는 지난 3월 4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지난달 30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태블릿피시 사건은 진실 규명이 필요한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검찰과 제이티비시가 보관한 태블릿피시 안에 모든 증거가 있다. 증거 인멸의 우려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변씨는 태블릿 피시 의혹을 보도한 <제이티비씨>(JTBC) 법인과 손석희 대표이사, 취재기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변씨에게 징역 2년, 황 대표에겐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태블릿피시의 입수 경위, 내용물, 사용자 등에 관한 변씨의 주장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하면서 “언론인으로서 공적 책임을 외면하고 최소한의 사실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변씨는 구속된 뒤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고, 1심 재판 과정에서도 “도주하거나 증거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바 있다.
이날 보석 청구가 인용된 뒤 변씨는 변호인을 통해 “변호인을 제외하고 사건과 관련된 사람과 만나지 못하게 한 보석 조건은 문제가 있다”며 보석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검찰은 “변씨가 보석금을 납부했다. 석방 지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한솔 최현준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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