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12.09 13:45
수정 : 2018.12.09 20:33
상고심 중 3차례 구속갱신 만료돼 구속취소…불구속 상태로 재판
최순실씨 등과 공모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도록 삼성그룹을 압박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 중인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9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소기소돼 상고심 재판 중인 김종 전 차관은 이날 새벽 0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2016년 11월 구속된 김 전 차관은 2년1개월 만에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김 전 차관을 재판 중인 대법원 1부는 7일 김 전 차관의 구속을 9일자로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6월 1일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김 전 차관은 이후 3차례 구속기간 갱신에도 불구하고 선고가 내려지지 않아 법정 구속기간이 만료됐다. 형사소송법은 상고심 재판 중에는 2개월씩 3번만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김 전 차관은 최씨와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 등과 공모해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18억여원을 받아 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최씨 등과 GKL을 압박해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하고 최씨가 운영하는 더블루K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게 한 혐의,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K가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하는 이익을 취하도록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공무상비밀 누설)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삼성 후원 강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다른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고, 2심도 지난 6월 1일 같은 형을 선고했다.
한편 김 전 차관과 함께 상고심 재판을 받는 장씨는 지난달 15일 2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6개월이 만료돼 석방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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