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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11.30 12:00 수정 : 2018.11.30 21:31

2016년 10월 17일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이화여대 이삼봉홀에서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관련 특혜 의혹을 해명하는 교직원 간담회가 비공개로 열린 동안 학생들이 간담회장 밖에서 최경희 당시 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손팻말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대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원심 인정
이 교수는 정직 3개월 징계 뒤 학교 복귀

2016년 10월 17일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이화여대 이삼봉홀에서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관련 특혜 의혹을 해명하는 교직원 간담회가 비공개로 열린 동안 학생들이 간담회장 밖에서 최경희 당시 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손팻말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부당하게 학점을 부여하는 등 ‘이대 학사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인성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교수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9일 최씨 등과 공모해 학점을 부정하게 부여해 이대 교무처장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교수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교수는 최경희 전 총장으로부터 ‘정유라가 강의에 출석 등을 하지 않더라도 학점을 받게 해 달라’는 민원을 전달받은 뒤, 2016년 1학기 ‘컬러플래닝과 디자인’ 수업에 정씨가 전혀 출석하지 않고 과제물 제출 등을 하지 않았는데도 강의에 전부 출석한 것처럼 출석부를 허위 기재하고 과제물과 시험지를 위조해 이대 학사관리시스템에 정씨의 성적을 ‘C+’로 부정하게 기재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됐다. 이 교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정씨에게 학점을 준 것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1·2심 재판부는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원칙과 규칙을 어겼으며 공평과 정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다"며 이 교수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교수 쪽 상고를 기각해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른바 '정유라 학사특혜' 사건으로 기소된 최순실씨와 최경희 전 이대 총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은 지난 5월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를 확정받았다. 최씨는 징역 3년, 최 전 총장과 김 전 학장은 각각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국정농단 사건 가운데 학사비리 사건 재판은 관련자들이 전원 유죄를 확정받고 마무리됐다.

한편, 이 교수는 지난해 11월 항소심 선고 뒤 학교에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으나, 징계 기간이 끝난 뒤 복직했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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