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10.19 14:43
수정 : 2018.10.1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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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함께 기소된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석에 섰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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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함께 기소된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석에 섰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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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19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의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박 전 대통령에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1심은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비서실 산하 정무수석실을 이용해 계획적·조직적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은 양형 가중요소로 반영했지만 범행이 선거에 임박해 이뤄졌다는 점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선거는 대의제와 민주주의의 핵심 제도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핵심적 수단”이라며 “대통령 권력을 남용해 지지 세력을 국회의원에 당선시키려고 한 것은 여러 이해관계를 아울러 대한민국을 통합·발전시켜나가야 하는 민주주의 정신을 스스로 거부한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이런 범행을 저지르고도 잘못을 반성하긴커녕 출석 자체를 일체 거부하며 정무수석실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여 선처의 여지도 없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재판 보이콧’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은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지난 5일 공천개입 항소심 첫 재판이 진행됐지만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한 차례 미뤄진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쪽 국선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박 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친박 의원들이 새누리당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현기환 정무수석에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여론조사를 통해 ‘친박 리스트’를 만들어 친박 후보자의 지지현황을 파악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이용해 선거 전략을 수립하게 하거나 친박 후보들에 유리하도록 공천룰을 수정·보완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21일 오전에 열린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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