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10.05 22:13
수정 : 2018.10.0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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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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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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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횡령·뇌물공여 등의 혐의와 관련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풀려나면서, 한국과 일본 롯데의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는 큰 고비를 넘기게 됐다.
롯데는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신 회장의 형량에 따라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으나, 1심과 달리 집행유예가 선고돼 신 회장이 풀려나자 크게 안도하는 분위기다. 롯데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 그동안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일들을 챙겨나가는 한편,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한국과 달리 기업 경영자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되면 물러나는 것이 관행으로 알려져 있다. 신 회장의 경우 지난해 기소 당시 한국에서는 검찰 기소가 곧 유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의 최종판단을 기다려봐야 한다고 주주들을 설득해 시간을 벌었다. 롯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을 경우 일본롯데홀딩스의 경영권 유지가 불확실해지고, 순차적으로 한국 롯데의 경영권도 흔들릴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롯데의 지배구조는 신동빈 롯데회장 등 총수일가→일본 광윤사→일본 롯데홀딩스→호텔롯데→롯데 계열사로 이어진다. 롯데그룹 경영권의 열쇠를 쥔 일본롯데홀딩스는 광윤사, 종업원 지주회, 일본롯데 계열사 2곳이 각각 2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다. 신 회장은 롯데홀딩스 지분이 4%대에 불과하지만 종업원 지주회 등의 지지를 등에 업고 2015년 형인 신동주 전 부회장과의 경영권 다툼에서 승리해 경영권을 장악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경영공백이 장기화할 경우 롯데홀딩스의 종업원지주회와 임원지주회 등이 신 회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일본인 경영진이 독자행동을 할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롯데 고위임원은 “신 회장이 풀려나면서 롯데의 경영 지속성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일본 롯데의 경영권 안정을 꾀할 수 있게 됐다”며 “그동안 신 회장의 거취와 관련해 의구심을 품었던 글로벌 금융기관들도 안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 회장은 곧바로 경영 일선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올해 신규 고용과 투자, 국내외 인수합병, 인도네시아 공장 증설 결정 등 쌓여 있는 현안이 많아서 하루빨리 경영 일선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신 회장은 아직 대법원의 상고심을 남겨두고 있어, 일본과 한국 경영권에 대한 재판의 영향이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곽정수 선임기자, 김효실 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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