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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10.05 15:23 수정 : 2018.10.05 20:36

롯데그룹 총수일가 등의 횡령·배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롯데 일가가 출석했다. 왼쪽 사진부터 신격호, 서미경, 신동주, 신동빈.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롯데그룹 총수일가 등의 횡령·배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

롯데그룹 총수일가 등의 횡령·배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롯데 일가가 출석했다. 왼쪽 사진부터 신격호, 서미경, 신동주, 신동빈.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국정농단과 경영비리 사건과 관련해 신동빈 롯데 회장의 2심 선고와 롯데 경영비리 재판의 선고가 겹친 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등에 롯데 일가가 한꺼번에 모습을 보였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롯데 경영비리 혐의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가 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롯데 경영비리 혐의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경영비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2심 선고를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호송차로 법원에 도착해 서류를 든 채 법정으로 향했다. 롯데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 총괄회장도 휠체어에 탄 채 모습을 드러냈고,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 신 총괄회장의 장남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도 굳은 표정을 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롯데그룹 경영비리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신격호 총괄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받았다. 함께 선고된 벌금은 30억원이다. 단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박종식 기자 anank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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