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9.27 13:27
수정 : 2018.09.2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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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5월23일 열린 첫 재판에 출석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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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뇌물 16개 혐의 기소된 이명박
다스 소유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
‘구속 기간 만료 석방’ 김기춘·조윤선
화이트리스트 실형 선고 땐 법정 구속
1심 징역 2년6개월 선고받은 신동빈
‘2심 집행유예 석방’ 이재용 길 걸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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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5월23일 열린 첫 재판에 출석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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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정·재계 거물급들의 1·2심이 오는 10월5일 동시에 선고된다. 법원이 검찰 기소 내용을 인정해 실형을 선고할지 관심을 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는 10월5일 오후 2시 이 전 대통령의 1심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관련 349억여원의 횡령과 31억여원의 조세포탈 혐의와 삼성그룹 등에서 111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3042건의 대통령 기록물 유출 혐의 등 총 16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6일 결심에서 재판부에 “피고인이 저지른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엄중한 단죄를 통해 무참히 붕괴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굳건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20년,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은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다. 이를 경계하며 살아온 저에게는 너무나 치욕적이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의 16가지 혐의 중 7가지가 다스 관련 혐의인 만큼 1심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소유를 인정하느냐가 핵심 쟁점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1994년~2006년 다스 영업이익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339억여원의 비자금을 만들어 정치·선거 자금으로 이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횡령), 다스 직원의 횡령 무마를 위해 회계 장부를 조작해 31억여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조세포탈), 삼성그룹에서 다스 미국 소송비로 677억여원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 등을 적용했다. 이중 뇌물은 1억 이상만 인정돼도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형에 처할 수 있어 형량이 가장 무거운 혐의다. 50억 이상의 횡령과 10억 이상의 조세포탈도 유죄가 인정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어 가벼운 형은 아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2007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지금까지 “다스와 아무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반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창업 계획을 수립하고 자본금을 부담했으며, 이후에도 다스 경영진 또는 아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경영에 관여했다. 비자금이나 법인카드 사용으로 회사 이익도 향유했다”며 ‘다스는 이 전 대통령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뇌물을 전달했다는 ‘40년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진술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비망록 등 ’측근’ 들의 증언을 증거로 제출했다. “청와대 요청에 다스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자수서도 법정에서 공개됐다. 서증(서면 증거)조사로만 진행됐던 재판에서 주목받았던 증거들이 이 전 대통령의 유죄 입증에 얼마나 기여할지도 관심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병철)도 같은 날 오후 2시 보수단체를 지원해 박근혜 정부는 지지하고 야당은 반대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9명의 1심을 선고한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조 전 수석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사건에 이어 보수단체 후원을 강요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도 법정에 섰다.
블랙리스트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구속 재판 기간 만료로 풀려났던 두 사람은 실형을 선고받으면 법정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1월21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지난 8월 562일만 석방됐다. 조 전 수석은 김 전 실장과 같은 날 구속됐지만, 1심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에 무죄가 선고돼 풀려났다. 그러나 2심이 다시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더구나 김 전 실장의 재판은 이게 끝이 아니다. 블랙리스트 사건과 화이트리스트 사건 외에도 세월호 참사 보고시간을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으로 1심 재판도 받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는 이날 오후 2시30분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권 재취득’이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케이(K)스포츠 재단에 70억을 뇌물로 준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회장의 2심을 선고할 예정이다. 검찰은 ‘롯데 총수 일가 경영비리 사건’과 함께 진행된 2심 재판에서 “재벌이라고 특혜를 입어서는 안 된다”며 신 회장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신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재단에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다시 한 벌 일할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경영비리 사건 1심에서는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뇌물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신 회장은 2심 재판부에 보석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지난 달 박 전 대통령의 2심에서 롯데에서 70억 뇌물을 받았다고 판단해 상황은 신 회장에게 불리하다. 다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1심과 달리 2심에서 뇌물액이 절반으로 깎여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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