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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9.02 17:43 수정 : 2018.09.02 20:53

2016년 11월4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는 도중 고개숙여 사과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기한까지 상고장 제출 안 해, 검찰은 상고장 제출
‘국정농단’으로 대법원 최종 판단 받게 돼

2016년 11월4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는 도중 고개숙여 사과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았다. “정치보복”을 주장하며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4년이 나온 1심 때도 항소를 포기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과 박영수 특검 모두 상고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는다.

2일 검찰과 법원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달 24일 항소심 판단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은 상고장 제출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9일 검찰과 특검이 법원에 낸 상고장은 이틀 뒤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와 변호인들에게 모두 송달됐다. 박영수 특검은 “항소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미르·케이(K)스포츠재단 관련 뇌물수수 등 일부 무죄 판단에 대해 상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심 선고 뒤 동생인 근령씨가 대신 항소장을 법원에 냈지만 당시에도 박 전 대통령은 자필로 작성한 항소포기서까지 제출하면서 항소심 재판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검찰과 특검이 미르·케이(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 뇌물 혐의 무죄 판단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 혐의와 직접 연결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은 상고했다. 법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두 사람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이미 대법원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급심마다 이 전 부회장의 뇌물 액수와 청탁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갈린 탓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가능성도 거론된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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