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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8.24 22:28 수정 : 2018.08.24 22:44

2016년 11월4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는 도중 고개숙여 사과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용, 청와대 안가 단독면담서 삼성 지배·운영현안 청탁했다”

2016년 11월4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는 도중 고개숙여 사과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을 해결하는 대가로 삼성이 뇌물을 건넸다고 판단한 데 이어, 삼성의 ‘개별 현안’에 대한 부정 청탁의 존재도 일부 인정했다. 개별 현안에 대한 부정 청탁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한 제3자 뇌물 수수 혐의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작업과 관련해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외국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 강화 △투자 유치, 규제 완화 등 바이오 사업 지원 등 두 가지 개별 현안에 대한 부정 청탁의 존재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단독 면담 당시 외국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 강화는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삼성그룹의 현안이었으므로 이 부회장이 분명히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고, 바이오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규제 완화, 투자 유치 등에 관한 공통의 인식과 양해가 존재했다”며 두 사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존재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단독 면담이 이뤄졌던 2015년 7월25일 당시 이미 종결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은 부정 청탁의 ‘개별 현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삼성이 박 전 대통령에게 한 부정한 청탁으로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경영권 승계 작업과 함께 ‘개별 현안’ 10가지를 지목한 바 있다. 10가지 개별 현안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삼성물산 주식 처분 최소화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포괄적 현안’은 물론 ‘개별 현안’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근거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지원은 모두 무죄로 봤다.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도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봤다.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은 “법원이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따져봐야 했지만 지금껏 개별 현안은 모두 인정하지 않은 채 포괄 현안에만 초점을 맞춰왔다”며 “이번 재판은 사실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개별 현안까지 살펴봤다는 점에서 형사재판의 기본에 충실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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