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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8.24 18:14 수정 : 2018.08.25 11:02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이 선고됐다. 1심의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에 비해 형량이 가중된 것은 뇌물액수가 14억원 늘어났기 때문이다. 상고심을 남겨두고 있으나 관련 사건들의 1·2심에서도 뇌물 등 핵심 혐의에 잇따라 유죄판결이 내려져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유용 등으로 선고된 8년형을 더하면 하급심에서 선고된 형량만 33년에 이른다. 2심 재판부가 밝혔듯이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부도덕한 거래로 민주주의 본질을 훼손’하고 ‘표현·예술의 자유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등 헌법질서를 철저히 파괴한 중죄를 고려하면 당연한 법적 단죄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박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고, 독대 자리에서 ‘묵시적 청탁’이 오갔다고 판단했다. 일사천리로 진행된 청와대와 국민연금공단 등의 합병 지원도 대통령의 지시나 승인에 따른 것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에 따라 삼성 관련 뇌물액수가 1심에서 인정된 승마 관련 뇌물에 새롭게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이 추가돼 모두 86억원이 됐다.

이번 판결은 이재용 부회장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의 1·2심 모두 승마 관련 뇌물액 70억원(1심은 72억원)을 인정했고 2심은 여기에 영재센터 15억원을 추가했다. 이 부회장 2심은 영재센터 15억원을 무죄 판결하고, 승마 뇌물 35억원을 인정하면서도 석방하는 바람에 재판장이 탄핵 청원까지 받았다. 법리적으로도 무리라는 비판이 적잖았던데다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가 동전의 앞뒷면 같은 관계여서 상고심에서 그대로 유지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뿐 아니라 국가안보에 써야 할 국정원 특활비를 사저관리비와 의상실 유지비 등으로 사용해 ‘국고 농단’도 저질렀다. 그래 놓고 재판까지 거부하는 ‘사법 농단’을 자행하며 사실상의 옥중 정치투쟁을 벌이는 중이다. 재판부가 질책했듯이,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여전히 비서실장이나 수석비서관 등 주변에 책임을 전가하는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런데도 밖에서는 이에 호응하는 친박 정치인과 단체들이 주말마다 서울 중심가를 휩쓸고 있다. 일각의 섣부른 특사론은 국기 문란을 조장할 뿐이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짓밟은 국사범에게는 법의 엄중한 심판만이 유일한 처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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