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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8.24 11:46 수정 : 2018.08.24 11:56

지난해 5월23일 첫 재판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이 국민연금공단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찬성을 지시하거나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2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서 86억8081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인정해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1심과 달리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묵시적 부정한 청탁을 인정해 제3자 뇌물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국민연금공단의 삼성 합병 찬성 결정에 박 전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2015년 6월 고용복지수석에게 “이 사건 합병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의결권 행사 문제를 잘 챙겨보라”고 구체적으로 지시 △합병 절차 진행 당시 삼성을 걱정했다는 박 전 대통령의 검찰에서의 진술 △대통령 비서실이 합병 관련 국민연금공단 의결권 행사 과정에 관여 △특별한 신임관계에 있는 안종범의 관여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취임 등 합병 이후 관련자들에 대한 인사조치 등을 근거로 삼았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국민연금공단이 합병 안건에 대해 찬성 입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결론내렸다.

앞서 문형표 전 장관 등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영)도 지난해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배경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등의 진술을 바탕으로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음을 적어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문 전 장관에게 범행 동기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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