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7.20 14:55
수정 : 2018.07.2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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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새누리당(지금의 자유한국당)의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열리고 있다. 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가운데)가 법정을 개정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승엽 판사, 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 강명중 판사.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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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국정원 돈 33억원 관련 뇌물 수수 혐의 ‘무죄’
공천개입·여론조사 등 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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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새누리당(지금의 자유한국당)의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열리고 있다. 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가운데)가 법정을 개정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승엽 판사, 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 강명중 판사.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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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 시절 3명의 국가정보원장한테서 특별사업비(특활비) 수십억원을 받아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징역 8년이 추가로 선고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대법원에서 1심 형량이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은 32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주심 강명중, 이승엽)는 20일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한테 국정원장 특별사업비 33억원을 받고,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특별사업비 1억5000만원을 주도록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국고손실)를 인정해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친박근혜계 인사들을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여론조사를 하거나 연설문을 직접 마련해주고, 당시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과 공천룰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채 생중계된 선고공판에서 성창호 재판장은 “국정을 총괄하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남용하여 국정원 예산을 교부하도록 요구해 지속적으로 국고를 손실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뇌물 지급방식과 달리 장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지급했고, 피고인의 도움이 필요한 현안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 앞서 재판 출석을 거부하는 박 전 대통령을 구인하는 영장을 발부했지만 집행되지 않았다. 검찰은 재판부가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은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24일 함께 열린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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