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5.18 15:46
수정 : 2018.05.1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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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재만(왼쪽),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지난해 11월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청문회 불출석’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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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재만(왼쪽),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지난해 11월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청문회 불출석’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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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구속 만기를 앞두고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석방됐다.
작년 10월 31일 체포된 지 199일 만이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18일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들의 주장과 이들이 구속 만기를 단 하루 앞둔 점 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된 이들의 구속기한은 19일 24시 만료된다.
박근혜 정부의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이들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국정원 특별사업비로 편성된 자금에서 매월 5천만∼2억원을 받아 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비서관은 33억원, 안 전 비서관은 27억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재판부는 21일 검찰이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을 듣는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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