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4.06 20:30
수정 : 2018.04.06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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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_한겨레 정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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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안종범·장시호 등 재판 배당
김세윤 부장판사 ‘신중’ ‘단호’ 겸비한 진행
첫 공판 촬영허가 뒤 하급심 최초 생중계
16개월 대장정…선고 뒤 재판부 흩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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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_한겨레 정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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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마지막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심동영·조국인)의 대장정도 막을 내렸다. 이 재판부는 2016년 12월 최순실씨 재판을 시작으로 박 전 대통령 재판까지 도맡으며 지난 1년4개월간 ‘국정농단’ 1심을 이끌어왔다. 최순실씨와 장시호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국정농단 피고인 13명이 형사22부를 거쳐 갔다.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는 ‘신중함’과 ‘단호함’ 사이를 오가는 재판 진행 방식으로 눈길을 끌었다. 정당성 시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절차 문제를 꼼꼼히 따졌고, 최씨 등 피고인들에게 충분한 발언 시간을 보장했다.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시도나 법리와 무관한 정치적 주장엔 냉정했다.
재판부의 단호함은 선고공판에서 단적으로 드러났다. 장시호씨는 구속 만기로 자유의 몸이 된 지 6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검찰 구형량(1년6개월)보다 무거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평소 김 부장판사의 정중한 태도와 차분한 진행에 익숙했던 피고인들은 매서운 형량에 충격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지난해 5월부터 박 전 대통령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재판부의 고민도 커졌다.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비난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때론 재판을 방해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소리를 내는 경우 퇴정시키고, 거듭된 경고에도 폭언을 그치지 않는 방청객은 감치하기도 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법정에 카메라도 설치했다.
형사22부는 ‘기록’에 비교적 개방적이었다. 촬영을 불허한 다른 ‘국정농단’ 재판부와 달리, 첫 정식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사진과 영상 촬영을 허용했다. 덕분에 최씨와 장씨, 차은택씨, 박 전 대통령 등이 법정에 나온 모습을 온 국민이 볼 수 있었다. 이날 선고공판도 하급심 최초로 생중계됐다.
박 전 대통령 선고를 끝으로 이 재판부 세 판사는 ‘원포인트’ 인사이동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지법 부장판사는 2년에 한번 법원을 옮기는데, 김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재판 때문에 3년째 같은 재판부에 머무르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주심인 심동영 판사와 최씨의 ‘재단 직권남용’ 사건 등의 주심이었던 조국인 판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형사합의부 배석판사는 업무 강도 때문에 1년만 맡는 게 원칙인데, 이들은 주요 재판 때문에 올해 인사이동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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