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4.06 16:38
수정 : 2018.04.07 08:49
정치BAR_최순실 국정농단, 결정적 시기마다 내놓은 거짓말들
|
SBS 갈무리
|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짓말을 안 했다면 ‘오늘’을 피할 수 있었을까.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거짓말의 산이 높다. 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이 억울해하며 말한 “거짓말의 산”을 하산하려면 일단 24년이 필요하다.
① 2013년 말 정윤회 국정농단 문건 파문이 터졌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찌라시에 나라가 흔들렸다”고 했다.
|
한 때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비서실장’이라고 불렸던 정윤회 씨와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인 부인 최순실씨. 2013년 7월19일 경기 과천 경마공원.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
② 2016년 9월 <한겨레>는 ‘대기업 돈 288억 걷은 케이(K)스포츠재단 이사장은 최순실 단골 마사지센터장’이라는 보도를 통해 국정농단의 중심에 최순실씨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세상에 알렸다.
청와대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일방적인 추측기사로 언급할 가치가 없다”라고 했다. 검찰 수사 결과, 최순실씨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과 대책회의를 함께 할 정도로 국정농단의 핵심이었다.
|
2016년 9월20일 <한겨레> 1면
|
③ 2016년 10월 최순실씨가 대통령 연설 전 연설문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입에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올렸다.
“최순실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 등의 분야에서 저의 선거운동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됐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한테 건네진 청와대 비밀 문건의 대상을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로 한정했지만, 이후 장·차관급 인선 관련 검토 자료까지 받아본 사실이 드러났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물은 적은 있으나 청와대 보좌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뒀다”고 했다. 하지만 최씨는 2016년 4월경까지 비밀 문건 등을 받아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공무상비밀을 누설했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10월25일 청와대에서 '연설문 유출 의혹'에 대해 대 국민 사과를 한 후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④ 2016년 11월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이
“기업들이 뜻을 모아 만들게 된 것”이라고 했다. 거짓말이었다. 1심 재판부는 “두 재단에 대한 기업들의 출연금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대통령은 기업의 존립과 활동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그런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기업은 흔치 않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8월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구치감 입구로 들어가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
⑤ 2017년 1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진행되던 시기, 박 전 대통령은 한밤 보수논객이 운영하는 인터넷TV에 갑자기 등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거짓말로 쌓아 올린 커다란 산이다. 이번 사태의 진행 과정을 추적해보면 오래전부터 누군가 기획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거짓말의 산’은 박 전 대통령 스스로 쌓은 셈이다.
|
2017년 1월 26일 <정규재TV> 인터뷰. 화면 갈무리
|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