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4.06 15:54
수정 : 2018.07.2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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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23일 첫 재판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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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23일 첫 재판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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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피고인을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에 처한다.”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6일 대기업으로부터 약 232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의가중처벌법의 뇌물) 등을 받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서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불행한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범죄 사실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하나둘씩 밝혀지면서 국정질서는 큰 혼란에 빠졌고 대통령 파면까지 이르게 되었고 이 사태의 주된 책임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된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진 피고인과 이를 이용해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그 책임을 주변에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롯데·에스케이로부터 약 23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고, 대기업에서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모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강요)를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삼성에서 재단 출연금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받아챙긴 220여억원(제3자뇌물)은 뇌물로 인정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또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행위에 대해서도 “정치이념이 다르다고 배제한 것은 위헌적 조치”라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공모해 지원 배제한것은 직권남용, 강요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소은 김민경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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