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4.06 15:45
수정 : 2018.04.06 16:07
정유라 승마지원 약 73억원 유죄 판단
“승계작업 등 부정한 청탁 없다”
미르·케이·영재센터 지원은 무죄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서 약 73억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삼성에 미르·케이(K)스포츠 재단과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출연하도록 한 220억2800만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부 김세윤)는 6일 “피고인은 국정 전반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이 부회장에게 요구해 용역대금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받아 뇌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최순실과 공모해 받은 코어스포츠 용역 대금 36억3400만원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살시도, 비타나, 라우싱도 최순실이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어 (말값) 36억5900만원도 유죄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공모해 정유라씨의 승마지원 명목으로 삼성에서 뇌물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은) 오랜 기간 사적 친분을 유지했고 최순실이 국정운영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최순실로부터 삼성에 대한승마협회를 맡겨야겠다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고, 피고인은 이 부회장과 단독면담에서 승마협회장을 맡아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은 최순실로부터 삼성이 승마지원을 안 한다는 얘기를 듣고 대한승마협회 활동 관련해 질책하며 임원 교체를 요구했다”고 재판부는 인정했다.
이 부회장의 2심과 달리 말 세 마리도 뇌물로 인정했는데, 재판부는 “박원오는 삼성이 마필위탁계약서를 요구하자 ‘이재용이 말을 사준다고 했지 언제 빌려준다고 했느냐. 박상진을 독일로 당장 오라고 했다’며 최순실이 화를 냈다고 말했다. 박상진은 말 몇 마리 사주면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상황을 보면 최순실과 박상진 사이에 말을 최순실 소유로 볼 수 있다는 의사 합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승계작업이나 삼성의 개별현안은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하지 않아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와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지원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이 부회장의 단독면담 기준으로 보면 해결되거나 한 점 등 보면 개별현안에 대해 삼성에 명시적 묵시적 청탁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승계작업 추진되고 있더라고 피고인이 뚜렷이 인식하고 대가관계 인식했다고 보기도 어려다”고 밝혔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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