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4.05 05:00
수정 : 2018.04.05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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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진행된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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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박근혜 선고공판 생중계
내일 오후 2시1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
전방 향해 고정된 카메라 4대
판사 3명, 왼쪽 검찰, 오른쪽 변호사
피고인 박근혜 불출석 전망 속
공소사실 판단뒤 형량은 맨끝에
“선고합니다, 박근혜를 OO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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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진행된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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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박근혜 피고인에 대한 뇌물 등 사건 판결 선고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는 6일 오후 2시10분 온 국민의 눈이 서울중앙지법 김세윤 부장판사의 입을 향하게 된다.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맡은 형사22부가 하급심에서는 처음으로 선고공판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하면서, 실제 선고 장면이 어떻게 담길지에도 눈길이 쏠린다.
이날 법정 모습은 방청석 앞쪽에 설치되는 고정 카메라 4대에 담긴다. 카메라 뒤편 방청석의 모습은 잡히지 않고, 법정 맨 앞쪽 가운데 위치한 3명의 판사(왼쪽부터 심동영, 김세윤, 조국인)와 왼쪽의 검찰석, 오른쪽의 피고인석을 번갈아 비출 예정이다. 법원은 재판부가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부터 중계할 예정이다.
“피고인들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선고에 앞서 이런 말로 시작되는 피고인의 출석 확인 절차는 못 볼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16일부터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어 선고공판에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신 피고인석 옆으로 국선변호인들(조현권·남현우·강철구·김혜영·박승길 변호사)만 화면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석에는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 소속 검사들이 나오게 된다. 지난 2월 최순실씨 선고공판에 나온 김창진 특수4부 부장검사도 직접 나올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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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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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러나…, 그러나…” 지난해 3월9일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 25분간 국민들을 긴장시켰던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그러나’ 행진이 이번 형사재판에서도 되풀이될지는 미지수다. 재판부마다 선고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통상 형사재판에서처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과 같은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지 여부와 피고인의 주장을 먼저 정리한 뒤 공소사실 순서대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방식대로라면 미르·케이(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 현대차 등 기업 관련 강요, 씨제이(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압력, 공무상 비밀누설, 롯데 70억 뇌물, 에스케이(SK) 89억 뇌물 요구, 삼성 433억 뇌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하나은행 특채인사 개입 등 순서로 판단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 중 다른 재판에서 아직 판단이 내려진 바 없거나 공범의 재판 결과가 엇갈린 ‘씨제이’에 대한 압력과 ‘블랙리스트’ 부분이 하이라이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판결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고인 박근혜를 ○○에 처한다.”
가장 많은 관심을 모으는 형량은 오후 늦게야 나올 전망이다. 이번 재판부는 지난 2월 최순실씨 선고 때 재판 시작 2시간10분 만인 오후 4시20분께 주문을 말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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