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22일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츨석했던 전 청와대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를 ‘위증’으로 징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하고 있다. 31일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관련 청원은 100개를 훌쩍 넘었고, 한 청원은 서명인원 11만명을 넘어섰다.
조여옥 대위는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료 시술 의혹’을 풀 수 있는 핵심 인물로 지목됐던 바 있다. 조 대위는 세월호 참사 당시 ‘의무동’에서 근무했다고 인터뷰했으나 청문회에선 ‘의무실’로 말을 바꿔 논란이 됐다. (▶관련기사 : [청문회] 조여옥 대위 “세월호 당일 의무동 아닌 의무실 근무” 말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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