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3.16 12:23
수정 : 2018.03.1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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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23일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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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 통해 공소사실 부인
국정원 특활비 사건 변호인과 만남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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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23일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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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2016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친박 후보’의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해 10월16일 ‘재판 보이콧’ 선언 이후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는 16일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공모해 친박 후보의 새누리당 공천을 위해 여론조사, 선거전략 수립, 유리한 공천룰 수정 등을 지시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인 장지혜 변호사는 “피고인과 공소사실에 대한 기본 입장과 증거에 관해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며 “피고인은 공소사실 내용을 지시하고 보고받고 승인한 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장 변호사는 “구체적인 의견 밝혀주신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다음 기일에 자세히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다. 재판이 끝난 뒤 “박 전 대통령을 접견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장 변호사는 아무 답도 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월1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현기환 정무수석을 통해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여론조사를 통해 ‘친박 리스트’를 만들어 친박후보자들의 지지도 현황을 파악했다고 보고 있다. 또 현 전 수석이 정무수석실 행정관들에게 선거전략을 수립하게 하거나, 친박 후보들이 새누리당 경선에서 유리하도록 공천룰을 수정·보완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박 전 대통령은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 전 수석도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16일을 “재판부를 믿을 수 없다”고 밝힌 박 전 대통령은 5개월 동안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재판 거부는 국정농단 사건뿐 아니라 올해 추가로 기소된 국정원 특수활동비 35억 뇌물 사건, 선거법 위반 사건까지 이어지고 있다. 다만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을 담당하는 국선변호인들은 이날도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지 못했다”고 밝혀, 박 전 대통령이 선거법 사건에서만 대응한 배경이 주목된다. 일부에선 박 전 대통령이 각각 별도 국선변호인이 선임된 3개 사건 가운데 혐의가 뚜렷한 국정농단이나 특활비 뇌물 사건은 외면한 채 다퉈볼 만한 여지가 있는 선거법 사건에만 선별적으로 대응하고 나선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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