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3.05 00:59
수정 : 2018.03.05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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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5일 열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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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5일 열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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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차한성 전 대법관이 선임계를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2심에서 법 원칙과 상식에 벗어난 집행유예 판결로 ‘유전무죄’ 비난이 거셌음에도 이 부회장이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다시 ‘전관예우’ 시비를 낳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대한변협이 비판 성명까지 낸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매우 부적절한 선임이다. 판결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즉각 철회해야 마땅하다.
변협은 3일 성명에서 최고위직 법관 퇴직 후 2년간 변호사 등록을 받지 않고 있는 사실을 거론하며 “차 변호사의 수임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그동안의 모든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김창석 등 6명의 대법관이 차 변호사와 함께 대법관으로 근무했거나 연고가 있다. 특히 이재용 사건이 배당된 대법원 제2부의 대법관 4명 중 3명이 그와 함께 근무했거나 고교·대학 후배로 각별한 인연을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선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힘들다. 더구나 차 변호사는 2014년 3월 퇴임 후 변협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하는 등 전관예우 논란이 벌어지자 “공익 관련 업무에만 전념하겠다”며 공익법인 이사장을 맡았다. 그래 놓고 스스로 그 약속을 깬 셈이다.
이재용 사건은 이미 2심 재판부가 다른 재판부들이 모두 인정한 ‘안종범 업무수첩’과 ‘김영한 업무일지’의 증거능력을 홀로 부인하며 36억원 뇌물공여죄에 어울리지 않는 집행유예를 선고해 ‘유전무죄’ 판결이란 비난을 자초한 바 있다.
사법신뢰도는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으로,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다. 다시 한번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인다면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국민 신뢰를 되찾으려던 모든 노력도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차 변호사 스스로 재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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