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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2.28 16:25 수정 : 2018.02.28 17:13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사진취재단

변호인 접견도 거부
정식 재판시 대규모 증인 소환 불가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사진취재단

지난해 10월 이후 ‘국정농단’ 재판에 나오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8일 열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및 ‘20대 총선 공천 개입’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선변호인들의 접견을 꾸준히 거부하며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라 재판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는 이날 ‘특활비 상납’ 두 번째 준비절차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36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국고손실)가 있다. 공판기일과 달리, 향후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국선변호인 정원일 변호사는 여전히 박 전 대통령과 접견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 변호사는 “피고인과 접견이 이뤄지지 않는데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돼,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와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혐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정 변호사는 특히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정원에서 받았다는 뇌물 1억 5000만원과 관련해서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수수를 지시하거나 실제 받은 적이 없어 직접뇌물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실장 모두 (업무특성상) 국정원과 직무관련성이 있고 뇌물수수를 공모했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특활비 상납’ 사건의 또다른 국선변호인인 김수연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입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현재로서는 박 전 대통령에게 접견 의사가 없고 향후에도 접견이 어려울 것 같다고 전달받았다”며 “다만 접견 외 다른 적절한 방법을 강구해 실제 사실관계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기로 한 바 있다”고 했다.

이날 같은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사건 첫 준비절차도 열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친박계 인사들을 새누리당 후보로 공천시키려는 계획을 짜고,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하는 데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을 받는다. 이 사건 국선변호인인 장지혜 변호사도 박 전 대통령과 접견하지 못했다며 공소사실 인정 여부나 입증계획 등을 밝히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이 지금처럼 접견을 거부하면서 간접적으로라도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두 재판은 장기화 수순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검찰 증거에 대한 동의 여부나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재판부는 오는 3월 27일 세 번째 준비절차를 갖기로 했다. 정식 재판에 들어가도 대규모 증인 소환이 불가피해 보인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입장이 크게 변경될 여지가 없다면, 증거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부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재판을 진행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며 “진술증거 등에 거론되는 사람이 31명 정도라 (박 전 대통령 쪽에서) 모두 부동의한다면 일단 검찰에서 31명 정도를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형사재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진술증거에 대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진술자들이 직접 법정에 나와 진술해야 한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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