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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2.06 22:58 수정 : 2018.02.07 00:16

“최씨에 돈 제공된 건 같은데
유-무죄 판단 다른 건 모순”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78억9430만원 재산 국외도피 혐의(1심 인정 36억3484만원)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해 집행유예의 길을 터줬다. 재산 국외도피 혐의는 이 부회장 혐의 중 형량이 가장 높다.

재산국외도피죄는 ‘법령을 위반해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키는 범죄다. 1심은 “뇌물을 공여한다는 동기로 코어스포츠 명의의 계좌에 송금했고,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은밀하고 탈법적인 수단을 사용해 ‘도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2심은 “재산 국외이동은 ‘자신이’ 해외에서 임의로 돈을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를 의미한다”며 “수수자인 최서원(최순실)의 필요에 따라 해외에서 임의로 돈을 지배·관리했을 뿐 뇌물 공여자인 피고인들이 지배·관리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정작 법 조문에는 도피 주체가 자신인지 제3자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과거 대법원 판례는 ‘은밀하고 탈법적인 수단’도 국외도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중 하나로 봤지만, 이번 재판부는 “(은밀한 수단은) 뇌물공여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지 국외도피를 위해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돈을 외국에 내보냈는데) 뇌물일 뿐 국외도피가 아니라는 건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종보 변호사는 “2심 논리라면 이 부회장이 자신의 해외 계좌에 돈을 보내고 그 돈을 최씨에게 줬다면 재산국외도피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삼성전자의 돈이 독일의 최씨에게 제공된 게 똑같은데 ‘과정’이 다르다고 범죄 성립에 차이가 난다는 건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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