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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10.10 20:22 수정 : 2016.10.10 22:15

국감서 회의록 누락 추궁
해당 부분만 삭제 취지 표시 없어
거액 낸 롯데 면세점 허가 특혜의혹도

국정감사가 종반으로 접어드는 가운데 10일 국회 안팎의 국감장은 ‘미르재단 스캔들’로 들썩였다.

이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가 국감을 앞두고 국회에 과거 회의록을 제출하면서 미르재단과 관련한 대목 등을 일부 누락한 것(<한겨레> 10월10일치 1·5면)과 관련해 ‘회의록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잘려나간 문예위 회의록에는 “(청와대가) 전경련을 통해 대기업들의 발목을 비틀어서 미르재단이 굴러가고 있다”는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의 성토가 담겨 있었다.

국감장에 나온 박명진 문예위원장은 회의록이 누락된 이유를 추궁하는 도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실무자들로부터 ‘여담이었고 안건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 삭제했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회의록 초안이 작성되면 안건과 무관한 사담 등을 삭제한 뒤 공식 회의록을 작성하기에, 국회에 제출된 게 ‘원본’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오후에 이어진 국감에서 도 의원은 의원실에서 별도로 입수한 45쪽짜리 회의록과 문예위가 제출한 30쪽짜리 회의록을 비교하며 “제출된 회의록은 조작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정상적으로 내부 검토를 거쳐 발언이 삭제된 경우, 회의록에 삭제 시점과 취지 등이 적혀 있었지만 ‘미르 발언’이 삭제된 부분에는 어떤 표시도 없었다. 도 의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 제출 검증을 방해하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고발하도록 돼 있다”고 경고했다. 유성엽 교문위원장(국민의당)도 “허위 조작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것은 중대한 문제고 범죄행위”라며 “누가 허위보고를 했는지 꼭 확인해 설명하라”고 말했다.

박명진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관세청을 상대로 한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는 미르재단에 뭉칫돈을 낸 기업이 면세점 신규 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태년 의원(더민주)은 “지난 3월31일 정부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독점업체는 신규 허가 때 감점을 받도록 면세점 시장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6월3일 관세청의 신규사업자 공고에는 이런 내용이 빠지고 롯데면세점이 추가로 신규 허가를 받았다”며 “롯데가 미르재단에 28억원을 낸 것 때문이 아니냐”고 물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감에서 이용주 의원(국민의당)은 미르재단과 케이(K)스포츠재단을 둘러싼 의혹들을 언급하며 “두 재단의 설립 과정 등에 대해 감사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황찬현 감사원장은 “(과정이) 위법하다면 직무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지금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단계”라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엄지원 이경미 정인환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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