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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9.26 19:13 수정 : 2016.09.27 11:38

문체부, 초고속 허가 ‘5년새 4곳’
다른 2곳은 기존법인 재허가
30억 낸 포스코·11억 낸 KT
이사회 규정 위반도 드러나

미르재단과 케이(K)스포츠재단의 설립 과정을 둘러싼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두 재단의 ‘초단기’ 설립 승인과 관련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 답변은 허위 논란에 휩싸였고, 재단에 출연한 기업들이 내부 이사회 규정마저 어기며 무리하게 기금 출연을 강행했다는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3일 대정부질문에서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처럼 설립 허가를 신청한 지 하루 만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은 법인이 더 있느냐’는 질문에 황 총리는 ‘그 외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지만, 확인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문체부에 자료를 요구해 확인했더니, 최근 5년간 설립을 허가한 법인 131개 가운데 단 하루 만에 허가한 법인은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외에 대한체육회와 한국자연지리협회 두 곳밖에 없었고, 그나마 두 곳은 기존 법인에 대한 형식적인 재허가였다”고 밝혔다. <한겨레>가 문체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들 131개 법인의 설립 신청에서 허가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21.5일이었고, 이 가운데는 설립 신청에서 허가까지 205일이나 걸린 법인도 있었다.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출연기업들이 이사회 규정까지 어겨가며 거액을 출연한 사실도 드러났다. 노웅래 더민주 의원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분석해보니, 포스코는 미르 재단에 30억원을 출연하면서 ‘10억원이 넘는 기부 찬조는 이사회에 앞서 재정 및 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이사회 의결만으로 출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사회 의결 자체를 거치지 않은 기업도 있었다. 미르재단에 11억원을 출연한 케이티(KT)는 ‘10억원 이상 출연 또는 기부할 경우 이사회에 부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무단으로 기금을 출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노 의원은 밝혔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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