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6.09.18 11:25
수정 : 2016.09.18 11:31
|
12일 저녁 경주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5.8 지진으로 천장 일부가 무너져내린 경남 김해대로 한 주상복합건물 안 대형 식당에서 13일 새벽 관계자들이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김해/연합뉴스
|
안전처, 파손 주택 주민에 재난지원금 선지급 방침
피해시설 응급조치 56% 완료…22일까지 전체 마무리
경주지진 피해를 본 지역의 응급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40억원이 긴급 투입됐다.
국민안전처는 18일 진앙으로 피해가 가장 큰 경주시 24억원 등 경북에 27억원을 지원하고 울산 7억원과 부산·대구·경남에도 각각 2억원씩 지원했다고 밝혔다. 또 주택 파손 등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에게 복구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재난지원금을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19일까지 피해를 사전조사하기로 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지진도 자연재난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유시설인 주택 피해는 태풍이나 호우 등의 피해복구와 같은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은 전파 또는 반파, 세입자 보조 등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주택 전파 900만원, 주택 반파 450만원이다. 전파란 주요 구조물의 50% 이상 파손돼 개축하지 않고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이며 반파는 주요 구조물이 50% 이상 파손돼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다. 다만 공장, 상가, 자동차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안전처는 이날 오전 7시 기준으로 응급조치 대상인 5819곳 가운데 3262곳(56.1%)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사유시설은 5513곳 가운데 2956곳(53.6%)의 응급조치를 마쳤고 문화재와 도로 등 공공시설 306곳은 모두 응급조치됐다. 응급조치 기준은 건물 균열은 2차 붕괴를 방지하는 안전조치이며, 지붕 파손은 천막설치, 담장·유리파손은 폐기물 처리, 수도배관 파손은 배관교체 등이다. 다만 개인 보험처리 대상인 차량파손(73건)은 응급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지진으로 부상해 입원한 피해자 23명 가운데 9명이 귀가해 현재 14명이 입원 중이다.
원낙연 기자
yanni@hani.co.kr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