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6.09.05 19:21
수정 : 2016.09.07 09:23
감찰본부, 총장보고 않고 지검에 ‘진상조사’ 지시만
검찰 수뇌부, 진경준 사태 와중에도 ‘비리 불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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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정병하 감찰본부장이 검찰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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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지난 5월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피의자와 부적절한 돈거래를 한 김아무개 부장검사의 비위 의혹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감찰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진경준 검사장의 ‘넥슨 주식 특혜 매입’ 사건이 터져 검찰 내부의 비위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된 때여서 검찰 수뇌부의 안이함에 대한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5일 대검과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5월18일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김아무개 부장검사의 비위 의혹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았다. 서울서부지검이 작성한 A4 2장짜리 첩보 보고서엔 ㅈ게임개발회사의 실소유주인 김아무개씨에 대한 횡령과 사기 혐의 고소장에 ‘김씨가 김 부장검사에게 1500만원을 빌려줬다’는 내용이 있다고 적시돼 있었다. 하지만 대검 감찰본부는 보고 내용이 중대 비위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감찰에 착수하지 않았다. 당시 공석이었던 감찰본부장을 겸직했던 대검 간부는 “당시 감찰과장한테서 풍문 수준으로 보고를 받아 서부지검에 일단 진상조사를 해보라고 지시했다. 검찰총장에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당시 서부지검은 고소장을 토대로 김 부장검사의 비위 의혹을 구체적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 전과가 있는 김씨가 빼돌린 회삿돈의 용처 가운데 일부가 김 부장검사한테 대여금으로 지출했다는 것으로 단순한 ‘풍문 수준’은 아니었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비위 의혹의) 취지를 알 만할 정도로 보고를 했다”고 말했다. 법무부 감찰규정은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의 요건이 되는 행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감찰하도록 돼 있다.
더욱이 김 부장검사에 대한 비위 의혹이 대검에 보고된 시점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진경준 검사장에 대해 ‘주식 대금 내역 거짓 소명’을 이유로 법무부에 징계 의결을 요구한 직후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검찰 출신 변호사는 “진 검사장의 거짓 해명으로 검찰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을 때였는데도 김 부장검사의 비위 의혹을 그냥 넘어간 검찰 수뇌부의 처사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대검은 김 부장검사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서부지검 검사들이 김 부장검사로부터 부적절한 청탁을 받았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대검은 “스폰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아무개 부장검사가 서부지검 검사를 만나 밥 먹고 청탁을 했다는 주장이 나온 만큼 실제 청탁이 있었는지, 사건에 대한 편의를 봐줬는지 등 진상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장검사에게 돈을 줬다고 폭로한 김씨는 지난달 말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잠적했다가 이날 체포돼 서울서부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김씨는 서부지검에 압송된 후 기자들에게 “(김 부장검사에게) 지속적으로 술과 향응을 제공했다. 다른 검사들도 있는데 검찰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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