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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8.21 22:40 수정 : 2016.08.21 22:40

서울교육청, 부과체계 변경 요청
월 또는 분기 단위 산정방식 제안
“1~3개월 단위로 바꾸면 연 95억 절감”

여름 또는 겨울 한철 사용한 최고 전력량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본요금을 1년 내내 적용받는 학교 전기요금 부과 체계가 불합리하다며 서울시교육청이 정부에 공식적으로 개선을 요청하고 나섰다.

21일 서울시교육청은 보도자료를 내어 “초·중등학교에 매우 불리하게 짜여 있는 현행 전기요금 체계를 개선할 것을 교육부에 공식 요청했다”며 “1년 단위 기본요금제를 월 또는 분기 단위의 기본 요금제로 변경해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현행 전기요금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 관계자는 “공식적·비공식적으로 전기요금 부과 체계 개편에 대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전달해왔다”며 “이번 폭염이 학교 전기요금 부과 체계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드러낸 만큼 하루빨리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자료를 보면, 서울 ㅂ중의 경우 2016년 4월 전기사용량(2만6575㎾h)이 2015년 4월 전기사용량(2만9520㎾h)보다 적었음에도, 전기요금은 2016년 4월(422만원)이 2015년 4월(407만5000원)보다 오히려 많았다. 올 4월에 적용된 기본요금(243만6000원)이 지난해(225만9000원)보다 더 높았기 때문이다.

학교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사용량요금으로 구성되는데, 기본요금은 해당 월 직전 12개월 동안 피크전력이 가장 높았던 월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예를 들어, ㅂ중의 4월 전기요금은 해당 월 사용량 요금 말고도, 직전 12개월(2015년 4월~2016년 3월) 가운데 겨울철 난방으로 피크 전력이 가장 높았던 1월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본요금이 포함된다.

시교육청이 분석한 결과, 2014년 기준으로 서울의 초·중·고 1287곳이 납부한 전기요금 784억5700만원 가운데 기본요금이 336억5800만원으로 그 비중이 42.9%에 달했다.

시교육청은 “초·중등학교는 냉난방으로 연간 전기 사용량의 70%를 쓴다”며 “냉난방을 하지 않아 전기 사용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봄가을에도 기본요금 때문에 절반에 가까운 전기요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여름·겨울철 피크전력을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산정하는 현행 방식의 대안으로 해당 월의 피크전력 또는 해당 분기 피크전력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렇게 되면 여름철 피크전력이 적용되는 기간이 기존 1년에서 짧게는 1개월에서 길면 3개월로 줄어들게 된다. 이 경우 기본요금 비중이 현행 42.9%에서 최소 27%까지 줄어들어 학교당 연간 700만원, 서울 초·중·고 전체 연간 95억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고 시교육청은 밝혔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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